기존 어플의 "리소스를 변경하지 않았음"은 양방인 게관위(비공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기존 어플 내용)와 넥슨(분리 공지)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소스를 수정하지 않은 원본(기존판)과 리소스를 수정한 수정본(틴버전)을 서로 비교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남용이냐를 논해야지, 일러스트를 두고 야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당시 해연갤에서나 주고받는) 논점일탈입니다. 게관위는 청불확정이라는 탑을 쌓았으나 그 과정과 원칙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사상누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기 충분한 바, 횡령 의혹 건이나 도박개장 방조 의혹 건, GGG관련 건은 제쳐두겠습니다.
이하 근거와 증거에 대하여 취합 및 정리해볼 수 있는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미 정리해놓은 고수들이 몇 있지만 감사원이 개입할지, 15세 이상의 똑똑한 청소년의 고발이 있을지, 넥슨이 칼을 갈고 있을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1. 넥슨이 통보 받은 내용 전문은 무엇인가. 또는 넥슨 입장에서 겪은 상황이나 넥슨 입장이 어떠함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1) 통보내용은 흔한 게관위의 민원답변과 같은 내용인가.
* 곧 게임내용, 적용기준만 달랑 적어놓고, 게임 어떤 내용을 무슨 사유로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들어있는가.
* 적시한 등급상향 사유는 무엇인가.
2) 넥슨이 이의제기를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는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던 사유는 있는가.(예: 넥슨이 어차피 해도 게관위 얘네들은 옹고집이라서 안 들어줄게 뻔하고 그럴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3) 게관위에서 규정을 언급하는 등 알려준(고지한) 대로 했는 등 넥슨이 일종의 "착오"에 빠진 것인가.(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도 포함.)
2. 게관위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기록(전자기록 포함)이 남아있는가. (민원 관련해서 본인들은 왜 기존 수만 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던 게임을 건드려 민원을 여러 개 받게 되었는지는 생각지 않고 "실신" 드립을 할 정도로 호소해놓고 10월 27일날 결정한 내용을 11월 10일날 다시 가져와서 ppt까지 만들었다면, 결정에 관여하여 기억에 남은 사람이거나 관련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 사유를 말할 수 있는 인물(들)로는 적어도 게관위 직권재분류팀 팀장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1) 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신고한 민원 내용은 무엇인가.(민원 내용과 공통점이 있는지, 게관위가 해당 내용을 고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목한 대상은 무엇인가.
* 신고한 민원에서 인용한 규정이나 그 상세한 사유가 있는가. (일러스트를 두고 등급상향을 하자는 정황이 있는지, 단순 15세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전부인지, 혹은 공모에 동조한 것인지 또는 아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신고한 민원의 내용과 게관위의 주장에서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가.
2) 모니터링 사유는 무엇인가. (게관위는 15세로 매겼다가 모니터링으로 19세로 매겼다고 주장하지만, 그 동기가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연갤 내 적어도 두세 명의 주도로 "셧다운제"라는 집단행위가 있어 이 가운데에는 "사후 모니터링하겠다"는 게관위의 민원 답변 내용이 캡처된 내용을 게시한 정황은 아카이브 되어있습니다. 이용자간 민원을 공모하고 결과를 게시하고 서로 돌려본 증거가 있고 그것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비공개하거나 삭제했다는 정황을 게관위가 말하고 있는지, 넥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은 언제 개시하였는가? (블루 아카이브 채널 소개 게시물만 들어가도 수즈미 메모리얼이 나옵니다. 마지막 수정시각이 2021년인 게시물조차 안 봤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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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한 사유 및 용도는 무엇인가. (해연갤 내 자칭 "셧다운제" 집단행위가 있은 이후 9월 22일에 게관위 내에서 등급분류 규정을 갈은 것, 이후 "회의록을 왜 안 남겼냐"는 민원 질문에 "남겨야 하냐"는 모르쇠식 답변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직권재분류팀은 언제부터 활성화했는가.(등급분류 규정 개정과 직권재분류팀의 권한의 연관성)
4) 회의록을 어떤 지시 등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남기지 않고 있었는가? ("물리적인 이유"라는 단어를 본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보여준다고 해도 회의록은 위조된 내용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문서이며 위조가 아니라면 진술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미완성이라면 그 남아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5)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와, 형법의 권리행사방해의 차이는 무엇인가.
* 비공개사유가 적법한가?
3. 게관위의 등급분류 결정 사유에 하자가 있는가. ("어디가 19세가 아니라 생각하냐는" 민원을 본 거 같은데, 이를 토대로 게관위가 의도적이면서도 허위로 청불등급을 매겼다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허위이냐가 중요합니다.)
1) 지목한 게임내용들은 무엇인가. (넥슨 공지대로라면 3개겠지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2) 각 지목된 게임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은 어떠한가.
*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체(전체적인 맥락)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해당 게임내용 전체를 인용했는가, 아니면 부분만을 잘라서 인용했는가.(체리피킹 행위라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게임내용 어디를 어떻게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시켰는가.
* 등급분류 규정 중 세부기준만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 자의적 해석 또는 확대 해석이 있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