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요인(적어도 게임 내용 중 명확하게 어느 부분을 가리켜서)이"
2. "어떤 기준에"
3. "어떤 이유로 (그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매겼는지
이 세가지가 모두 있으서도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 담긴 판단사유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게이머들이나 게임사 측에서 이의제기를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본인이 활동하는 아카라이브 내 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는 "블루 아카이브" 게임에 대해서 여러 글들을 봤습니다마는, 올라오는 답변들을 보면 1번, 2번만 있는 것이 전부고 1번조차도 뭉뚱그려 말하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사유조차 안 적어놓고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같은 의사를 표현했음은 아마 많은 이용자들이 받은 (매크로라고도 불리우는) 답변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등급분류에서, 청불 결정이라면 그렇게 굳히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정황일 겁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만약 게임위가 상기 1부터 3까지 들어있는 완전한 사유가 아님에도 직권재분류라는 위력으로 넥슨 측의 "블루 아카이브" 게임의 등급분류를 바꾸게 함으로서 남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이용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용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넥슨의 일개 게임의 경영을 저해시키는 형국임이 확실한 경우라면 해당 논란은 단순 행정과 관련한 논란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 만큼 중한 문제라고 봅니다.